정부, 임금 납부한 개성공단 기업 제재

입력 2015-04-21 04:04  

일부 기업 북 요구대로 납부


[ 김대훈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북측의 요구대로 3월분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 3개 기업이 기존 최저임금 70.35달러로 계산한 임금을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납부하면서 북측 요구안(74달러)과의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정산하겠다는 담보서에 사인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연체료 납부를 약속한 것은 사실상 북한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안을 따르는 기업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북측 총국은 3월분 임금 지급 기한인 이날 방북한 몇몇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나면서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께로 늦추고 그동안은 연체료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기업인들의 얘기를 듣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총국에 확인한 결과 북측은 공식적으로 연장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이지, 무조건 기한 연장을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북측에 정부 차원에서 임금 지급 기한 연기를 공식 요구한 바도 없다”고 했다.

따라?북측이 이날 임금을 내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에 자신들의 요구안인 74달러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물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이 입주기업들에 요구하는 연체료는 월 15%, 하루 0.5%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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